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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각종 현금급여뿐 아니라 세금 감면, 교통비 감면, 공공요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그 조건과 신청 자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이 조정되며 기준 또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최신 기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국민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며,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의 일정 부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진료비, 약값 등 지원 (본인부담 최소화)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 자녀 교육비 지원
위의 급여는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동일 가구 내에서도 수급 유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것
- (일부 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
---|---|---|---|---|---|
1인 | 2,200,000원 | 660,000원 | 880,000원 | 1,034,000원 | 1,100,000원 |
2인 | 3,640,000원 | 1,092,000원 | 1,456,000원 | 1,711,000원 | 1,820,000원 |
3인 | 4,690,000원 | 1,407,000원 | 1,876,000원 | 2,204,000원 | 2,345,000원 |
4인 | 5,710,000원 | 1,713,000원 | 2,284,000원 | 2,683,000원 | 2,855,000원 |
예를 들어 3인 가구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은 월 소득인정액이 140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단,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환산액이 높게 적용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최신 반영)
2025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주거·교육급여는 폐지되었습니다.
📌 재산 기준 요약
- 대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 농어촌: 7,200만 원 이하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수급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단독가구 등은 예외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의: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재산은 공제됩니다. 예) 차량 1,000cc 미만, 직업 필수 차량 등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재산 규모, 부양의무자 유무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국민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도 다양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하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모의계산 및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