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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실제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자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챙기세요!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실제 거주지에서 거주 중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주택 보유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인정액 표 (2025년 기준):
가구원수 | 월 소득인정액 (원) |
---|---|
1인 | 1,148,166 |
2인 | 1,887,676 |
3인 | 2,412,169 |
4인 | 2,926,931 |
5인 | 3,411,932 |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액 (2025년)
임차가구는 실제 지불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이 존재합니다.
가구원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지방도시(3급지) | 농어촌(4급지)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
경보수 | 5,900,000원 | 3년 |
중보수 | 10,950,000원 | 5년 |
대보수 | 16,010,000원 | 7년 |
신청 시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하세요:
-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실거주 주소 기준이어야 하며, 허위 주소는 처벌 대상입니다.
-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 재조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가 판단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소득인정액 산정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불일치 시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생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2. 가족과 같이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가구 단위로 판단됩니다. 부모가 수급자이면 자녀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Q3. 자가주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일부 제한적 외국인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