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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실제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자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챙기세요!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실제 거주지에서 거주 중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주택 보유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인정액 표 (2025년 기준):

    가구원수 월 소득인정액 (원)
    1인 1,148,166
    2인 1,887,676
    3인 2,412,169
    4인 2,926,931
    5인 3,411,932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액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임차가구는 실제 지불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이 존재합니다.

    가구원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지방도시(3급지) 농어촌(4급지)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금액 수선 주기
    경보수 5,900,000원 3년
    중보수 10,950,000원 5년
    대보수 16,010,000원 7년

     

    신청 시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주거급여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하세요:

    •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실거주 주소 기준이어야 하며, 허위 주소는 처벌 대상입니다.
    •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 재조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가 판단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소득인정액 산정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불일치 시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Q1. 대학생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2. 가족과 같이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가구 단위로 판단됩니다. 부모가 수급자이면 자녀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Q3. 자가주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일부 제한적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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