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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이란 ? 과세 대상과 비과세 기준 이해하기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절차, 절세 방법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목사, 스님, 신부, 선교사 등 종교인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종교활동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종교인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과세 소득: 종교기관에서 받은 사례비, 설교비, 상여금, 생활보조비 등
    •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정되는 성직활동 지원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매월 300만 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사 A씨가 있다면 이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교회 사택 운영비, 차량 유지비처럼 실제 지출에 기반한 실비는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활비'라는 명목만으로는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명세서 및 장부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중심입니다. 종교기관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종교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소득세 신고 절차: 기타소득 vs 근로소득 선택 기준과 차이점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절차, 절세 방법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은 1년 단위이며 신고방식 및 공제 방식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 구분 직접 고용된 성직자 독립적 종교활동 (설교, 집회 등)
    신고 방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
    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적용 필요경비 60% 자동 공제 (최대 300만 원)
    세금 부담 실제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소액 소득자는 부담 적음

     

    예를 들어, 정규직 형태로 종교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급여를 월급처럼 받는 스님 B씨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교 요청을 받아 활동비만 수령하는 선교사 C씨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60%의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종교인 소득 신고를 위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어, 종교인도 비교적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면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자동 입력되는 항목을 바탕으로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과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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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일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탭에서 종교인 소득 선택
    4. 소득금액 자동입력 및 공제항목 확인
    5.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신고 완료

    종교인의 절세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 선택 시 60% 필요경비 인정으로 소액 신고 가능
    • 근로소득 선택 시 연말정산으로 간편 신고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종교인 소득 전용 신고서’ 활용
    •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 적극 활용

    예를 들어, 목사 D씨는 기타소득으로 월 250만 원씩 수령하여 연 3,000만 원을 받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필요경비 1,800만 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을 1,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신부 E씨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과 보험료를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0원으로 줄였습니다.

    각 방식은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므로, 정확한 소득 형태와 공제 가능 항목을 고려해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인도 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절차, 절세 방법

     

    종교인 소득도 명확한 과세체계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과 무관하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종교인에겐 일정 수준의 과세 유예나 공제 혜택이 함께 적용되어, 공정하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매년 한 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잦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홈택스 신고서를 적극 활용하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 누구나 문제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신앙도 정직하게.”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종교인의 투명한 세무 신고는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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