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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이란 ? 과세 대상과 비과세 기준 이해하기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목사, 스님, 신부, 선교사 등 종교인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종교활동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종교인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과세 소득: 종교기관에서 받은 사례비, 설교비, 상여금, 생활보조비 등
-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정되는 성직활동 지원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매월 300만 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사 A씨가 있다면 이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교회 사택 운영비, 차량 유지비처럼 실제 지출에 기반한 실비는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활비'라는 명목만으로는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명세서 및 장부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중심입니다. 종교기관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종교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소득세 신고 절차: 기타소득 vs 근로소득 선택 기준과 차이점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은 1년 단위이며 신고방식 및 공제 방식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
소득 구분 | 직접 고용된 성직자 | 독립적 종교활동 (설교, 집회 등) |
신고 방식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 |
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적용 | 필요경비 60% 자동 공제 (최대 300만 원) |
세금 부담 | 실제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 소액 소득자는 부담 적음 |
예를 들어, 정규직 형태로 종교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급여를 월급처럼 받는 스님 B씨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교 요청을 받아 활동비만 수령하는 선교사 C씨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60%의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종교인 소득 신고를 위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어, 종교인도 비교적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면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자동 입력되는 항목을 바탕으로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과 절세 포인트
종교인도 일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탭에서 종교인 소득 선택
- 소득금액 자동입력 및 공제항목 확인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신고 완료
종교인의 절세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 선택 시 60% 필요경비 인정으로 소액 신고 가능
- 근로소득 선택 시 연말정산으로 간편 신고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종교인 소득 전용 신고서’ 활용
-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 적극 활용
예를 들어, 목사 D씨는 기타소득으로 월 250만 원씩 수령하여 연 3,000만 원을 받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필요경비 1,800만 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을 1,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신부 E씨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과 보험료를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0원으로 줄였습니다.
각 방식은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므로, 정확한 소득 형태와 공제 가능 항목을 고려해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인도 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
종교인 소득도 명확한 과세체계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과 무관하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종교인에겐 일정 수준의 과세 유예나 공제 혜택이 함께 적용되어, 공정하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매년 한 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잦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홈택스 신고서를 적극 활용하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 누구나 문제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신앙도 정직하게.”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종교인의 투명한 세무 신고는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